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원 최대 80%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산하 202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최대 80%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촉직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 중 하나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 인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불가항력적으로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험료도 지원받고, 혹시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업급여의 가능성도 확보하셔서 몰라서 못받는 손해는 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자!

위에서 언급한대로 해당 지원사업의 취지는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촉진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좀 더 안전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자금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 공고문도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공유해드릴테니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원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미리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구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실업급여(월)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고용보험료(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위 내용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의적 폐업 및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상황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정리해놓은 것을 요약해보면,
– 적자지속으로 인한 폐업
–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
– 매출액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해당,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사업주, 자연재해 및 질병, 부상으로 인한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예산 및 규모 : 150억원, 40,000명 내외 지원가능
지원기간 : 신청일로 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 *납부한 월 기준 익월 환급처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원신청’ 페이지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01.11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절차 : (아래 표 참조)

고용보험료

신청시 제출서류 체크사항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소상공인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근로자 확인서류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소상공인확인서

미리 참고사항
* 사이트 회원가입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할 경우 1~3번까지 제출 안해도 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가능합니다.

아래에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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