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의 목적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정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해당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주에게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여 취업 조건에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켜 원활한 노동시장 안정화를 꾀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연 최대 72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대기업에서 해당되는 대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시에는 연 3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해당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입니다.
해당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간은 최대 2년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지급 주기는 고용주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공개자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가능한 대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증 장애인 및 여성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지원합니다. (※ I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한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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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