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시설로, 용도와 업종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다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비교적 조용하고 주민과의 조화가 중요한 시설들이 포함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보다 다양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 1종 vs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구분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
규모 | 소규모 | 중·대형 가능 |
주거지역 허용 여부 | 주거지역 내 허용 | 일부 업종 제한 가능 |
주요 업종 | 작은 편의시설 (슈퍼, 미용실, 의원 등) | 음식점, 헬스장, 노래방, PC방 등 |
소음 및 인구 유입 | 비교적 적음 | 상대적으로 많음 |
면적 제한 | 1,000㎡ 미만 | 3,000㎡ 미만 |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일부 업종 가능 | 추가 허가 필요 |


🏢 1종 근린생활시설 예시
- 편의점, 소형 슈퍼마켓
-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 의원, 치과, 한의원
- 작은 카페, 제과점
- 학원(500㎡ 미만)
🏢 2종 근린생활시설 예시
- 일반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 노래방, PC방, 당구장
-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요가 학원
- 대형 학원(500㎡ 이상)
- 부동산 사무소, 여행사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가까운 소규모 시설로 제한되는 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은 더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지만 일부는 주거지역에서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허가 절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보건위생법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 용도 확인 (건축과 문의)
- 건물이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해야 한다면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면적 제한 및 업종 허가 (도시계획과 & 위생과 문의)
- 1종 시설은 일반적으로 1,000㎡ 이하, 2종 시설은 3,000㎡ 이하로 허용됩니다.
-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위생 관련 업종은 위생과에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 소음 및 환경 영향이 큰 업종은 별도의 환경평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구청 및 세무서)
-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일부 업종(예: PC방, 노래방 등)은 소방법 및 환경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운영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준비 시 필수 체크리스트
✅ 건축물 용도 확인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여부)
✅ 면적 제한 준수 (업종별 허용 면적)
✅ 허가 필요 업종 확인 (위생과 및 건축과 문의)
✅ 임대차 계약 전 사전 확인 (임대료, 시설 변경 가능 여부 등)
✅ 세무 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금, 부가가치세 등 고려)
✅ 운영 계획 수립 (운영 방식, 마케팅 전략 등 포함)
✅ 필요한 인력 채용 여부 검토
✅ 시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고려
아래는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공서 및 연락처를 정리한 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관련 대표 문의 기관
문의 내용 | 관할 기관 | 전화번호 | 비고 |
---|---|---|---|
건축 용도 확인 및 변경 | 각 지자체 건축과 | 해당 구청/시청 건축과 문의 |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가능 여부 확인 |
도시계획 및 면적 제한 | 각 지자체 도시계획과 | 해당 구청/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 지역별 건축 조례 및 제한 확인 |
위생 관련 업종 허가 (음식점, 카페 등) | 각 지자체 위생과 | 해당 구청/시청 위생과 문의 | 위생업종 허가 및 영업 신고 절차 |
소음·환경 규제 관련 문의 | 각 지자체 환경과 | 해당 구청/시청 환경과 문의 | 소음, 배출가스, 위생 등 환경 규제 확인 |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세무서 (국세청) | 국세청 126 (세무서 대표번호)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금 관련 문의 |
소방안전 점검 및 허가 | 각 지자체 소방서 | 119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 | 소방 점검, 화재 예방 기준 안내 |
사업자 지원 및 창업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소상공인 지원센터) | 창업 지원 정책, 대출 및 세금 지원 |
공정거래 및 상권 보호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 1398 | 상가 계약,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 |
📢 지역별 문의는 관할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허가 및 창업 지원 등의 절차는 담당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건축과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지역에 허용되나요?
👉 일부 업종(노래방, 헬스장, PC방 등)은 소음, 환경 규제로 인해 주거지역에서 허가가 어렵습니다.
Q. 허가받기 어려운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흥업소, 주점, 대형 마트 등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Q. 구청에 문의할 때 어떤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 건축 관련 문의: 건축과 / 영업허가: 위생과 / 사업등록: 세무서
🔥 결론: 신중한 사전조사가 필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법, 도시계획법, 위생법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업종별 규제를 확인하면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래 연관글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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