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하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기가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생계지원금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자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계좌로 직접 지원받는 제도이며, 4인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해 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문의처에 꼭 문의를 개별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위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시점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며 소득수준, 재산수준 등 금융조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기준 전월 매출액이 2-3년간 동월 대비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서렝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영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현재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상황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추천받은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대상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 1인 기준 1,558,419원 /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대상자의 재산 기준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아래표 참조)* – 부채
긴급지원 관련 신청 절차 및 순서
긴급지원 관련하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및 신고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 확인 (전산 시스템)
-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 (서식1호), 현장 확인 내역 등록(전산 시스템)
-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서식 9호) (전산 시스템, SMS 등)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e호조 연계 등록)
※ 아래 표 참조하세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사업에 대한 공식 공문을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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