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도 50% 혜택! (신청 방법, 한도 총정리)

2025년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되어, 이제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이번에 차 바꾸려다 세금이 만만치 않아 망설였거든요. 😅 ‘우린 3자녀가 아니라 안 되겠지’ 포기했는데, 알아보니 2025년부터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마터면 수십만 원 아낄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글 끝까지 보시면 2자녀, 3자녀 가구별로 정확히 얼마를 감면받는지,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추징) 경우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핵심 요약)

그동안 ‘다자녀’ 혜택이라고 하면 보통 3자녀 이상만 해당돼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저출생 극복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다자녀’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핵심 변경 사항: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도 50%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3자녀 혜택: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적용 기간: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즉, 이제 아이가 둘만 있어도 (둘째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자동차 구매 시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기준 완화 정보
다자녀 혜택 2자녀로 기준 완화 : 출처 교육부 및 연합뉴스

내 차는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자녀 수 · 차종별 한도)

감면 혜택이 50%, 100%라고 해서 무한정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6인승 이하 승용차(세단, SUV 등)는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 경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신차, 중고차 모두 포함)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50%를 경감받습니다.

차량 종류감면 내용
6인승 이하 승용차 (대부분의 세단, SUV)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50% 감면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70만 원 공제
7~10인승 승용차 (카니발 7/9인승, 팰리세이드 7/8인승 등)취득세 50% 경감 (한도 없음)
15인승 이하 승합차취득세 50% 경감 (한도 없음)
1톤 이하 화물차 (포터, 봉고 등)취득세 50% 경감 (한도 없음)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취득세 50% 경감 (한도 없음)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00%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100% 면제가 기본입니다.

차량 종류감면 내용
6인승 이하 승용차 (대부분의 세단, SUV)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140만 원 공제
7~10인승 승용차 (카니발, 팰리세이드 등)취득세 전액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15인승 이하 승합차취득세 전액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1톤 이하 화물차취득세 전액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취득세 전액 면제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A to Z)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동차 구매 후 차량을 등록할 때 서류 3가지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 및 장소

  • 신청 시기: 자동차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차량 등록 시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내 세무 창구)

보통 자동차 영업사원(딜러)이 차량 등록을 대행해 줄 때 미리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한 번 더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이것만 챙기세요)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확인용)

요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위 서류(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미리 발급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감면 사례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글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 실제 사례로 계산해 봤습니다. (차량 취득세 7% 가정)

  • 사례 1) 2자녀 A씨, 3,000만 원 5인승 SUV 신차 구매
    • 예상 취득세: 3,000만 원 x 7% = 210만 원
    • A씨는 2자녀 가구, 6인승 이하 승용차이므로 50% 감면 대상입니다.
    • 210만 원의 50%는 105만 원이지만, 감면 한도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최종 혜택: 70만 원 감면 (원래 낼 세금 210만 원 → 140만 원 납부)
  • 사례 2) 3자녀 B씨, 4,000만 원 7인승 카니발 신차 구매
    • 예상 취득세: 4,000만 원 x 7% = 280만 원
    • B씨는 3자녀 가구, 7인승 승용차이므로 100% 면제 대상입니다.
    • 이때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룰이 적용됩니다.
    • 최종 혜택: 280만 원 x 85% = 238만 원 감면 (원래 낼 세금 280만 원 → 42만 원 납부)
  • 사례 3) 2자녀 C씨, 5,000만 원 7인승 팰리세이드 신차 구매
    • 예상 취득세: 5,000만 원 x 7% = 350만 원
    • C씨는 2자녀 가구, 7인승 승용차이므로 50% 감면 대상입니다.
    • 7인승은 ‘한도 없음’이 적용됩니다.
    • 최종 혜택: 350만 원 x 50% = 175만 원 감면 (원래 낼 세금 350만 원 → 175만 원 납부)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감면 추징 조건)

이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처럼 혜택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받은 혜택을 다시 뺏기지(추징) 않는 것입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는 꼭 주의하세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1가구 1대 원칙: 이미 이 혜택(다자녀 감면)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동 명의: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자녀 외의 다른 사람(예: 부모님, 형제)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 (추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혜택을 받고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 자동차를 판매(중고 매각)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라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FAQ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18세가 넘은 자녀와 10살 자녀, 이렇게 2명이면 해당되나요?

A1: 안됩니다. 감면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두 자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2자녀 혜택을, 세 자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3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19세, 둘째 15세, 셋째 10세라면 18세 미만 자녀 2명으로 보아 ‘2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Q2: 입양한 아이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양한 자녀(양자)는 물론 배우자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배우자의 자녀)도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모두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Q3: 중고차를 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므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이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감면 한도는 1년에 1번인가요? 아니면 평생 1번인가요?

A4: 1가구(세대)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추징 기간) 이후에 팔고 새 차를 다시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가구 1대’가 원칙입니다.

Q5: 신청 시기를 놓치고 이미 세금을 다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걱정하지 마세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챙겨서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핵심은 ‘2자녀 50% 감면’ 신설입니다. 6인승 이하 차량은 70만 원, 3자녀는 14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처음엔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이 둘 키우는 입장에서 70만 원이 정말 큰돈이잖아요. 😊 차 바꾸실 때 세금 계산서 받아보시고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지 마시고, 딜러분에게 “저 2자녀(혹은 3자녀)인데 취득세 감면 신청해주세요!”라고 꼭 먼저 말씀하세요.

혹시 주변에 2자녀 이상 가구인데 차 바꿀 계획 있는 분들 계시면, ‘이거 2025년부터 바뀐다더라’ 하고 꼭 공유해주세요. 알고 있는 사람만 이득 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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