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그래서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시죠?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한다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사회재난 지원금 직접피해 소상공인 생계지원 300만원에 관련하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존 농어업 관련 피해자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받습니다.
사회재난 지원금 생계지원 신청방법
현재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생계 지원금 300만원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 조사를 개정안을 수정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별도의 심사 후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피해자가 직접 사회재난에 대한 사실을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은 개정안이 공표된 후 바로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 다시 공지될 예정이니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재난 정의 및 자연재난과 차이점
혹시 내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건지 아닌지 헷갈리시거나, ‘사회재난’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죠?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재난’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교통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해당 내용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과는 별개의 재난으로 분류한다.
사회재난 직접피해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괸리실 복구지원과 (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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