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기가 어렵다보니 안정적인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가해져 긴급 자금조달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자금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23년 12월 31일 말일까지 접수받는다고 하니 하루 빨리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가장 하단에 공고문도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하고자 대출 상품을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출 한도를 먼저 간략하세 알려드리면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 자금조달(대출)이 어려운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조건
지원되는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간접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위에서도 언급을 간략하게 해드렸지만 2023년 2월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23년 12월 31일 말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지원금의 성격상 결국 예산지원이 조기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톻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할거라고 생각해서 아래에 준비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재해확인
- 법인대출
위 서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제출서류 유형과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이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공문에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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