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 하는 경우 기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 받거나 해당 금액을 최대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상승까지 겹쳐 영세업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기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분내용
폐업‘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대상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대상자가 해당
재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자
1.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오는 대상자
2. ‘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상태를 유지해오는 대상자
체납액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대상자
법칙처분5년내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대상자
(신청일 현재 법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대상자 포함)
소멸특례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대상자
체납액 징수특례

체납액 징수특례 지원 및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의 의거하여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최대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를 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범위는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어야 하며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문의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대표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아래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관련 공문부분을 공개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체납액 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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