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번거로웠던 방식에서 간편해진 신청방법을 통해 좀 더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금 내용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알아보기
2024년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하는 국민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불편함을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이외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리인 가능범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이후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되니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 신청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재 및 자매
신청메뉴 순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으로 진행
- 장애인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급여) 옵션 선택
- 그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옵션 선택
ⓘ 맞춤형 급여 ‘복지멤버쉽’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장애(아동)수당 신청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멤버십을 통해 맞춤형 급여 안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 • 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 또는 경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요.
문의처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웹사이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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