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 휴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1일 유급 휴일을 받으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Step.1
아래에 ‘주당 근로 총 시간’을 기입해주세요.
Step.2
아래에 ‘계약 시급’을 기입해주세요.
Step.3
위에 모든 정보를 기입하신 후, 아래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