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조건 여러 혜택을 알아보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장점 신청조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년 도약 계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자격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계좌 납입조건
- 가입자는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
청년 도약 계좌 혜택
- 납입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인정)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
단,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 및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중위소득 구간표 (250% 기준)
위에서 명시한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참고표를 공유합니다. (22년도 기준)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시고 난 후 심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해당 과정은 약 2주 가량 소요되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 시행이 가능합니다.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등)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 조치가 가능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문의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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