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실업급여 알아두기


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알아둬야 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며 그에 이어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에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며, 혹여 실업급여를 지금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종종 사업주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근로자 분들이 제대로 보장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사업주분이건 근로자분이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꼭 손해를 입거나 끼치는 상황은 안만드시고 안겪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실업급여 알아두기

오늘 알아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주 분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분에게는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4대보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4대보험을 통해서 추후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각 보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각 보험의 가입 조건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란?

아마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시거나,고용하신 사업주 분에게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에 해당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약 46만원 가량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일일 2시간 근로자는 약46만원가량 삭감, 일일 3시간 근로자는 약 23만원가량 삭감 예상)

초단시간 근로자

최근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이나 하루에 최소한의 노동투입 이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세대들에게는 초단시간 근로자 유형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제대로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대로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대로된 업무 능력 발휘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위 내용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싶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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