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분명 연금은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기초연금 수령액 나이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근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34,810원
- 부부가구: 월 535,680원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 비율: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 소득·재산 수준: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 생활실태: 노인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합니다.
- 물가상승률: 전반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합니다.
- 노인 평균 소득 변화: 노인층의 소득 수준 변화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선정기준액이 2023년 대비 11만 원 인상된 것은 노인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6%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이렇게 결정된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 가능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본인의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접속
- ‘참여마당’ 메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택 (*아래 링크 참조)
- 필요 정보 입력 후 계산 결과 확인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는 기초연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미리 체크해보셔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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