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OEM 식품 판매 전 꼭 확인하세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식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내 브랜드로 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제조는 다른 식품제조업체가 하고, 나는 내 상표를 붙여 유통·판매하는 구조”가 유통전문판매업의 핵심입니다. 흔히 ‘유통전문판매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식품위생법령상 정확한 영업 명칭은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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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통전문판매업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뒤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내가 직접 제조하는가? → 아니오
②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제조를 의뢰하는가? → 예
③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내 상표로 유통·판매하는가? → 예

세 조건이 맞는 전형적인 OEM·위탁생산 구조라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1. 카페 브랜드가 자체 드립백 커피를 출시하는 경우

A카페는 커피 제조시설이 없습니다. 대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된 B업체에 드립백 커피 생산을 의뢰하고, 완성된 제품을 A카페의 자체 브랜드로 온라인몰과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이 경우 A카페는 단순히 B업체의 상품을 사서 되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 생산을 B업체에 맡기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인플루언서가 자체 브랜드 소스를 만드는 경우

C사업자가 레시피와 제품 콘셉트를 기획하고 식품제조업체 D사에 소스 생산을 맡긴 뒤 ‘C키친’이라는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사업자가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제조를 의뢰해 자기 상표로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의 전형적인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나는 공장이 없으니 식품 관련 영업신고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식품 판매자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식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제조를 의뢰했고 누구의 상표로 판매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체가 이미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완제품을 사업자가 매입하여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식품이 ‘B식품 떡볶이소스’를 제조·포장해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자 A가 이 완제품을 매입해 포장을 뜯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다.

이 경우 A가 B식품에 자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A의 상표로 판매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A가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 A가 B식품에 별도로 생산을 의뢰하여 ‘A푸드 떡볶이소스’라는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품 종류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는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축산물 역시 별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해당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축산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려면 사무실과 창고도 있어야 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공장을 직접 갖추는 업종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창고는 영업신고를 하는 사무소와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를 맡은 업체 등의 창고 시설을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품·교환품을 처리하기 위한 보관시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온라인 판매자에게 특히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면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은 무조건 별도 상가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거나 반대로 “온라인 쇼핑몰이면 집 주소로 무조건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판매 방식과 창고 운영 방법을 기준으로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입니다. 신고관청은 원칙적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법제처)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판매할 제품의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축산물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제조를 맡길 업체의 영업 자격을 확인합니다.
일반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아무 업체에나 생산을 맡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3. 사무소와 보관시설을 정합니다.
직접 창고를 운영할지, 임차할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 등의 시설을 사용할지 정하고 실제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전용 영업이라면 주택 용도 사무소 예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제처)

4.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준비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로 영업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제21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에 해당하여 신규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정기교육은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교육 이력 등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5.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이 첨부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실제 접수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 관련 부서에 “일반식품 OEM 제품을 제 상표로 판매하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사업장과 창고 조건 및 현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누가 만들고, 누가 브랜드 주체인가’를 보세요

유통전문판매업을 판단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온라인에서 파느냐’, ‘공장이 있느냐’, ‘도매냐 소매냐’만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제조업체의 기존 완제품을 그대로 사서 판매한다
→ 그 사실만으로 유통전문판매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체에 내 상품 생산을 맡기고 내 상표로 판매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한다
→ 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등 다른 영업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축산물을 내 브랜드로 위탁생산한다
→ 일반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라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각각의 별도 법령과 영업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식품을 제조업체에 의뢰해 내 상표의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판매하는가?”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제품 생산이나 포장지 제작부터 진행하기보다 먼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가능 여부와 제조업체의 영업 자격, 사무소·창고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OEM 계약을 이미 체결했더라도 제품의 법적 분류, 실제 제조업체의 업종, 판매 구조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사례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실제 계약·유통 구조를 설명하고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한 정보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원문 보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원문 보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 원문 보기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 원문 보기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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