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비용은 얼마? 등록료·변리사 비용과 권리 범위

상표출원 비용을 알아보면 4만 원대부터 수십만 원까지 서로 다른 금액이 나와요. 출원할 때 내는 수수료인지, 등록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변리사에게 맡기는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직접 전자출원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국가에 내는 수수료와 지방세 합계는 256,120원이에요. 상표 1개·상품류 1개·지정상품 10개 이하이고, 고시된 상품명칭만 사용하며, 등록에 성공해 10년분 등록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예요. 대리인 보수와 추가 절차 비용은 제외한 계산이에요.
권리 범위도 함께 봐야 해요. 같은 이름을 등록하더라도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보호 내용이 달라져요.
상표출원 비용은 출원료와 등록료를 나눠 보세요
출원은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예요. 출원료를 냈다고 등록이 보장되거나 상표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상표법 제82조에 따르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요.
먼저 전자출원료는 다음과 같아요.
| 전자출원 조건 | 1개 상품류당 출원료 |
|---|---|
| 고시된 상품명칭만 사용 | 46,000원 |
| 고시되지 않은 상품명칭을 포함 | 52,000원 |
‘고시된 상품명칭’은 지식재산처가 정해 놓은 상품·서비스 명칭을 뜻해요. 브랜드 이름이 고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 상품류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하는 항목마다 2,000원이 추가돼요. 서면출원은 위 전자출원료보다 1개 상품류당 10,000원이 더 들어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등록 단계에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해요.
| 등록 단계 비용 | 금액 |
|---|---|
| 설정등록료·10년분 일시납부 | 1개 상품류당 201,000원 |
| 등록 시 지방세 | 9,120원 |
| 지정상품 초과 가산금 | 한 상품류에서 10개 초과 시 항목당 2,000원 |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에 각각 초과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직접 출원하면 총비용은 이렇게 계산해요
가장 단순한 조건으로 계산해 볼게요.
- 상표 1개
- 상품류 1개
- 지정상품 10개 이하
- 고시된 상품명칭만 사용한 전자출원
- 등록에 성공해 10년분 등록료 일시납부
- 대리인 의뢰와 추가 절차 없음
이 경우 비용은 출원료 46,000원 + 등록료 201,000원 + 지방세 9,120원 = 256,120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고시되지 않은 상품명칭이 포함돼 출원료가 52,000원이 되면 합계는 262,120원이에요. 공식 수수료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모든 창업자의 최종 비용이 이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예산은 상품류 수, 지정상품 수, 출원할 상표 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에 따라 달라져요.
변리사에게 맡길 때는 처음 제시된 가격의 포함 범위를 보세요
대리인에게 의뢰한다면 국가에 내는 수수료 외에 별도 보수가 추가돼요. 이때 처음 안내받은 가격만 비교하면 등록까지 드는 비용을 놓칠 수 있어요.
견적을 받을 때는 다음 항목을 같은 조건으로 확인해 보세요.
| 확인할 항목 | 물어볼 내용 |
|---|---|
| 출원 단계 보수 | 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검토가 포함되나요? |
| 관납료 | 국가에 내는 출원료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 등록 단계 보수 | 등록 결정 후 별도 보수가 있나요? |
| 중간 대응 |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는 비용은 별도인가요? |
| 세금 | 대리인 보수의 부가세와 등록 시 지방세가 포함됐나요? |
| 견적 단위 | 상표 몇 개, 상품류 몇 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가요? |
예를 들어 한글 이름 하나를 출원하는 견적과 한글 이름·영문 이름·로고를 각각 출원하는 견적은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대리인에게 **“지금 내는 금액과 등록될 때 추가로 내는 금액을 나눠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예산을 잡기 쉬워요.
등록료를 나눠 내면 전체 비용이 줄어들까요?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등록료를 2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분할납부는 총액을 할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정상품 가산금이 없는 1개 상품류를 기준으로 일시납부는 201,000원이고, 분할납부는 매회 122,000원씩 합계 244,000원이에요. 등록료만 비교하면 분할납부 총액이 43,000원 더 많고, 지방세는 별도예요.
분할납부를 선택했다면 2회차 납부도 관리해야 해요. 상표법 제83조는 정해진 기간에 2회차 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표를 등록하면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상표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대상은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예요. 이름 하나를 등록했다고 모든 업종에서 그 이름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표법 제89조와 제91조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권리와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 확인할 범위 | 살펴볼 내용 |
|---|---|
| 상표의 형태 | 이름, 도형, 이름과 도형의 결합 중 무엇을 등록했는가 |
| 상품·서비스 |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했는가 |
| 보호 지역 | 어느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했는가 |
| 보호 기간 | 언제 설정등록됐고 언제 갱신해야 하는가 |
카페 이름을 등록하면 원두와 굿즈도 보호될까요?
가상의 카페 브랜드를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매장에서 음료만 제공하다가 나중에 포장 원두, 드립백, 머그컵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때 카페 운영 서비스에 관한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두나 머그컵까지 충분히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새로 판매할 상품과 기존 지정상품의 관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범위를 검토해야 해요.
출원 전에 사업을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돼요.
- 매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자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할 원두와 드립백
- 브랜드를 표시해 판매할 머그컵 등 상품
- 별도로 운영할 소매·유통 서비스
이 목록은 검토를 위한 예시예요. 실제 출원서에는 사업 내용에 맞는 상품·서비스 명칭을 골라야 해요.
상품류 번호만 확인해서도 부족해요. 상표법 제38조는 상품류 구분 자체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해요. 같은 류라고 모두 같은 범위도 아니고, 다른 류라고 충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로고를 등록하면 이름도 따로 등록된 걸까요?
문자로 된 이름과 도형 로고, 둘을 합친 상표는 출원할 대상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해요.
이름과 도형을 결합해 등록한 경우, 이름만 또는 도형만 별도로 등록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결합상표의 보호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복제물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해요.
상표법 제91조에 따라 출원서에 적은 상표와 기재사항이 보호 범위 판단의 출발점이 돼요. 이름을 주로 알릴 것인지, 독립 심벌을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등 실제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출원 대상을 정해야 해요.
철자가 조금 다른 이름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표권의 보호는 완전히 동일한 이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도 침해로 보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글자 하나가 같거나 발음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표와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실제 사용 내용, 적용 가능한 예외를 함께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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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은 해외 보호와 구분해야 해요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외에서도 같은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지식재산처는 국내 등록상표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되며, 해외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해외 판매를 준비한다면 국내 출원비와 별도로 진출 국가의 조사·출원 비용을 검토해야 해요. 국내 등록이 끝날 때까지 해외 검토를 미뤄도 괜찮다고 가정해서는 안 돼요.
보호 기간도 출원일과 구분해야 해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처음 낸 비용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예산이 제한돼 있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비용을 줄이려면 먼저 출원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해요. 상품류 하나를 빼면 당장 비용은 줄어도, 실제 매출이 발생할 상품을 빠뜨렸다면 필요한 보호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 고객에게 기억시키려는 이름과 로고를 모으세요.
한글명·영문명·심벌 중 실제로 사용할 대상을 구분해요. -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으세요.
‘카페’, ‘쇼핑몰’ 같은 큰 표현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판매 내용을 적어요. -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확장 사업을 덧붙이세요.
출시할 제품이나 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처럼 확인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해요. - 같은 범위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견적을 받으세요.
상표 수·상품류 수·지정상품 수와 추가 대응 비용을 함께 확인해요.
상표출원 비용과 권리 범위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견적이 어떤 상표와 상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아야 그 비용이 내 사업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팔 것인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가격 비교와 보호 범위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가 돼요.
대한민국 일반 상표의 국내 출원·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예요. 수수료와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개별 상표의 등록 가능성·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확인한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의 출원료·등록료·분할납부 기준.
-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수수료와 등록 시 지방세 교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8조·제82조·제83조·제89조·제91조·제108조.
-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 해외 보호 원칙.

15년간 자영업과 소상공인 사업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정책자금, 세금·금융, 사업 운영, 온라인 마케팅 정보를 다룹니다. 정부기관·공공기관·공식 문서를 우선 확인하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연결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