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이시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하는 지원금에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약 300억 규모의 지원금이 집행되었고,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들이 사용중인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현금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부분입니다. 24년도에도 지원예산 대상이 확대되어 진행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24년도에는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사내용도 가져왔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해당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간략하게 조건은 소상공인 중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1등급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교체해주는 조건이고 총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신청자격 및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곳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 기존에 사용중인 기기의 제조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조번호나 모델명을 통해서 15년 이전 제품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아래에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있는 대상 조건에 대해서도 적어두겠습니다.
<제외 대상 및 제약 조건>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일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제외)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
지원금 한도
이번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지정한 효율1등급으로 인정받은 제품으로만 교체를 해야하며, 1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이때 ‘설치비용과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모델을 아래에 표로 공유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신청기한
(현재 23년 12월 3일 기준) 23년도 지원금 신청은 12월 29일까지 입니다. 혹시 기한이 지나고 나면 24년도 지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은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니, 꼭 빠르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지원금 관련 필수 증빙 서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23년도에 미처 신청하시지 못하더라도 24년도 확대된 지원대상 그리고 예산으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명판 또는 전경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위 내용으로 지원신청시 제출서류이며, 추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신 후 지원금 신청시에는 명판 또는 전경사진과 함께 구매증빙(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서류,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처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주소 소재지상 관할 구역 한전지사쪽으로 꼭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통합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공식 홈페이지 : http://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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