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제도 알아보기


장애수당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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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월별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주로 중증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 소득인정액, 연령,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원방식

  • 월주기로 현금지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수당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제도

첫 번째,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느느 월의 말일이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가능합니다.)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범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는 가구의 범위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1.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즉, 한 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2.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생계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혈연 관계가 없어도 주거를 함께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3. 부양 의무자와 피부양자
    부모와 자녀처럼 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가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로 생활하거나, 법적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라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를 별도의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병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세 번째, 기타 선정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어이어야 합니다.
    단, 재외동포 및 재외국인,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장애수당 관련 공식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연락처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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