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래에 2025년 정책브리핑으로 발표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글 내용 확인 후에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변경사항
1. 지원 유형 확대
2025년부터는 기존의 단일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 유형 I: 기존의 취업애로청년 대상 지원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신규 지원
2. 지원 대상 확대
유형 II의 신설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유형 I: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등)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모든 청년
3. 지원 내용 개선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 기업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유형 II의 경우)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및 참고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의 경우: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모든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및 지원 대상
유형 II에서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조선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해운업
- 수산업
- 그 외 4개 산업 (일자리TF에서 선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대 효과
- 청년 실업률 감소: 취업애로청년의 고용 기회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우수 인재 채용 및 유지 지원
- 장기 근속 유도: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지원
- 산업 미스매치 해소: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 수급 개선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 신청 방법: ‘고용24’ 플랫폼(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승인 후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2024년 채용 청년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결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산업 전반의 인력 수급 개선이 기대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정책이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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